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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기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란
개인사업자 소득세란 말 그대로 지난 1년간 벌어드린 금액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며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되며 신고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조정되고, 누진공제액이 증가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경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공제액 0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공제액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공제액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공제액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공제액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공제액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공제액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공제액 6,594만 원)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 (매출액 -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등)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기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이 어렵다면 간단한 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계산기에서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등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입력했다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분들은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