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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며, 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외 다른 수입이 있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다만 부업을 통한 부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개인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종합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이란 근로, 사업 소득은 물론 이자, 배당, 금 소득도 해당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대상
종합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3백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분,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의 보함 모집인, 방문 판매원 분들 중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이하의 소득은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소득 구간에 맞는 좋합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간편하게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은 연간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