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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퇴직 시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되어 있습니다.
속근로년수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출근의무가 있는 날까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한다고 퇴직금 지급규정 되어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며 퇴직 전일까지 1년간 지급한 상여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대신 받은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연차 개수와 수당에 따라 퇴직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