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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 중 하나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각 회사의 지급 기준이 다르고,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예상되는 퇴직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모두가 한 번쯤은 퇴사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퇴사 후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지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 위안이 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사 후 나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평생직장이 흔하지 않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연간 총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이 해당됩니다.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기본급 + 상여 + 연차 및 기타 수당 ) / 90일
- 퇴직금 = 평균임금 × (총 근무일수 / 365)
단순하게 설명하면 1년마다 1개월치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와 회사 간에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추가로 연 20%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