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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혜택이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생계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소득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나은 생활수준의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가족 부양의무가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자격 조건
저소득층 자격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일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는 1인 가구 111만 4,222원,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8원, 4인 가구 286만 4,956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 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 등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30% ~ 50%에 해당하는 경우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확인 바로가기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저소득층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 등 항목을 입력하면 소득인정 및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혜택
저소득층 혜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며 최저 생활비를 보장받은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경우 주소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