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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만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노인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아라보고 ,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기초연금
노인연금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소득 조건을 충족시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연금입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기초연금 수급가젹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하의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원 정도 입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것은 사실상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가구유형과 거주지,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을 입력해 준후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소득인정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매월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 동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535,680원이 지급됩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경우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