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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by 정화텐미 2024. 4.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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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농업인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모두 농업인이 되어 농업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농업인 자격이 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농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농업인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지법의 시행 이전부터 농지를 보유, 경작하던 기존 농업인만이 아니라 새롭게 농지법의 노업인 자격을 갖추려는 신규영농인도 포함이 됩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차 농지에서 경작을 해도 해당이 됩니다. 

    2.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5. 농업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시면 농업인 자격조건에 됩니다. 농업인 자격조건이 된다면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그 외 농업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구입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업인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은 먼저 농업인 자격조건이 되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으로는 경작농지 면적,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쌀 소득 보전금, 밭농업 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인 혜택으로는  공적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 취득세 취등록세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농업용 전기 및 면세유 구입 가능, 농지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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