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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40만 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복지정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한 분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처음 기초연금을 도입했으며 2023년부터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인정액의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 가구는 535,690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33만 원씩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기준 재조정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 중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액도 최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의 현실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