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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위기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는 당장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실업급여인데요.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은 주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 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고용보함 피보 함자격 상실 신고 시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전화, 조직의 폐지나 축소,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직제개편이 있을 때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사직서에 반드시 '경영상의 이유' 또는 '회사의 권고에 따라'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전 고 용보 험에 가입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제외대상
권고사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 수습 기간 중이거나 일용 근로자가 3개월 연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실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회사의 권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