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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자진퇴사 하는 경우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고 용보 험가입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이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위의 조건 중 한가자리도 해당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권고사직, 정년퇴직 및 계약기간 만료 등도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되며, 급여 산정 기간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자가진단 외에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