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자동차 검사 예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등록한 경우,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동차 검사 기간이 다가왔다면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기다림 없이 바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검사 예약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받는 것은 정기 검사와 종합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검사로, 모든 등록 차량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데요. 승용차 새 차라면 4년, 이후에는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와 같은 차량은 새 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2년마다, 이후에는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는 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새 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2년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정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하면 자동차 검사 예약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검사 예약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뒤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을 조회합니다.
조회 후, 계속 진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후에는 예약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검사를 받을 지역 검사소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검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형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는 정기검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검사의 경우 23,000원이며, 종합검사이 경우 54,000(부하), 39,000(무부하) 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일을 지났다면 30일 이내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31일째부터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번호판 영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때 검사를 받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예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미루지 않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