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될까요?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확대되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늘어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먼저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가구유형 구분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는 3800만 원 미만이면서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재산 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및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동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과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도 계산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라 3만 원 ~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으로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0% 가 아닌 95%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면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