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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휴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휴일이라고 지정되지 않았지만 쉬는 날이 있는데 ,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이 날 쉬는 날일까? 궁금한데요. 근로자이 날 휴무 여부는 각 회사마다 다르고 규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자의 날 출근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의미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는 법정 공휴일과 달리 법정휴일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즉,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이랍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공휴일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일반적인 빨간 날)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주휴일 즉,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 대체 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를 대체 지정한 휴일
- 임시 공 휴일 : 정부가 필요에 의해 정하는 휴일
즉,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쥬휴유일, 5일을 일하면 하루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과 이 근로자의 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회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자의 날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위반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관공서와 우체국, 학교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의 결정에 따라 휴무를 합니다.
병원역시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며, 은행 역시 휴무하기 때문에 전날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학교, 공무원, 공공기관과 택배회사는 정산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존임금 외에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수당 100 %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무가산수당 50% = 250%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50% = 150%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