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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계산기)

by 정화텐미 2024. 3. 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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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과 함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연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며,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하지만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쉽게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근로자들의 근로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보장받는 휴가이며 연차 유급휴가라고도 불립니다. 

     

    연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데요.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의 기준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0.5일의 연차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각각 구분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으로는 신입산원의 경우 만 1년 차가 될 때까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년 이상된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으로는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80%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신입산원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2년 차가 되기 전까지 1년 안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2년 차 연차는 15일, 3~4년 차는 16일, 5~6년 차는 17일로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정확한 나의 연차휴가일수가 궁금하다면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연차 휴가일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직접 계산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로써,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를 미사용 한 경우, 사업주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촉구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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